동경대학교 한국인 학생회 회칙

東京大

제정: 동경대학교 한국인 학생회

制定:東京大

 

1장 총칙

1章 

제 1조(정체와 명칭)

1(政体と名)

1) 본 회는 동경대학교의 대한민국 학생 자치조직이다

1) は東京大大韓民生の自治組織である。

2) 본회의 대외명칭은 동경대학교 한국인 학생회라고 칭함

2) 外名 東京大する。

3) 본회의 영문 대외명칭은 Korean Student Association AT The University of Tokyo, (KSAUT)라고 칭함

4) 英文外名 Korean Student Association at The University of Tokyo,(KSAUT)する。

 

2(목적)

2(目的)

1) 본 회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상호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고 학술교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1)は在生及び卒業生の相互親善と協力をり、術交流をより率的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2) 본 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교류, 회원간의 교류 및 친목활동에 적합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2)は第1項の目的を遂げるために術交流、員間の交流及び親善活動に適合する事業を行うことができる。

 

2장 회원

2章 

 

3(정의)

3(定義)

1) 일본 동경대학교내의 대학원 연구과, 대학학부, 연구원으로 재적중의 한국인을 회원으로 칭한다.

1)日本東京大の大究科、大学学部、究員として在籍中の韓生を「員」とする。

 

4(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4(員の利と義務)

1) 정회원은 정기총회의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1)員は定期総会において最高議決を有する。

2) 정회원은 정기총회의 예산안, 결산안의 승인권을 가진다.

2)員は定期総会において予算案および決算案の承認を有する。

3) 학생회의 대표자(회장)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員は連合の代表者()の選挙権および被選挙権を有する。

4) 학생회의 사업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員は連合の事業および行事に加する限を有する。

 

3장 조직

3章 組織

 

5(운영)

5()

1) 본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 및 운영진으로 구성되며, 부회장을 포함한 운영진은 회장이 임명한다.

1)長、副長を含めた任員および運スタッフで構成され、副を初めスタッフは長が任命する。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長は本を代表し業務全般を括する。

3) 회장은 1년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차기 회장에게 행사집행에 관련된 자료 및 예산집행 의 증빙자료를 인계 할 의무가 있다.

3)長は1年の任期が終わる同時、次期長に行事執行の連資料および予算執行の証明資料を渡す義務を負う。

4) 관계자료 및 증빙자료라 함은 학생회 회의록 행사 시 작성된 명부 및 예산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을 말한다.

4)連資料および証明資料とは会会、行事時に作成された名簿および予算使用に伴う領書などを指す。

5)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해당년도 215일부터 다음해의 214일까지로 한다. 연임은 제 8조에 따른 선거에 통하여 가능하다.

5)長の任期は1年とし、該年度215日から翌年214日までとする。また、第8に基づく選において延長ができる。

 

6(임원 및 운영진)

6(任員および運スタッフ)

1) 임원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1)任員とは東京大の全生を象として募集する。

2) 운영진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에 따르는 실무의 담당, 조성 및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도모한다.

2)スタッフは長を補佐し、本の運による務の担、助成および円滑な事業の進行に努力する。

3) 자문의원은 회장의 추천 및 총회의 제청에 의해 선임한다.

3)諮問議員は長の推薦および総会の要請によって選任する。

4) 자문의원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 등에 관한 조언을 할 권한이 있다. ,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4)諮問議員は本の運する諸般事項などに助言する限を有する。但し、拘束力は有しない。

 

4장 총회

4章 総会

 

7(시기와 내용)

7(時期と)

1) 정기총회는 학기 별 1, 2회로 한다.

1)定期総会期別1回、2回にする。

2) 상반기 및 하반기 최종정기 총회 시 이분기별 결산보고를 한다.

2)上半期および下半期の最終定期総会時、二半期の決算報告をする。

3) 당대의 최종정기 총회일에 차기 회장 선거를 실시 한다.

3)代の最終定期総会日に次期長選施する。

 

8(선거)

8()

1) 차기 회장은 임원 및 운영진에 의해 선출된다.

1)次期長は任員および運スタッフの選によって選出される。

2) 회장은 선거당일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

2)長は選挙当日の最大得票者を選者と認める。

3) 입후보자의 자격은 동경대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3)立候補資格は東京大生にある。

4) 입후보자는 운영진이 명시한 후보등록기간에 후보등록을 한다(소정 양식에 의해 입후보서를 제출을 요한다.)

4) 立候補者は運スタッフが明示した候補登に候補登をする。(所定式の立候補書を提出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

5) 선거관리위원은 임원 중 4명이 선출되며, 입후보자 및 그 소속 임원은 제외되며, 선거관리위원장 1, 선거관리위원 3명을 선출한다.

5)管理委員は任員の4名で構成され、立候補者およびその所の任員は除き、選管理委員長1名と選管理委員3名を選出する。

6) 등록기간 중 임원진 및 운영진으로부터 입후보자를 추천 받을 수 있다.

6)期間において、任員および運スタッフは立候補者を推薦できる。

 

5장 회의

5 

 

9

9

1) 임시총회, 운영진회의는 회장단이 필요로 할 경우, 또는 각 학부 및 전공회장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 회장이 소집하여 1주일 전에 게시한다.

1)臨時総会、又は運スタッフ議は運スタッフが必要と認めた場合、若しくは加大3名以上の要請にある場合に本長が招集し1週前に告示する。

2) 모든 회의는 본 회의 회장이 주관하고, 의결은 참가자의 과반수이상의 찬동에 의한다.

2)全ての議は本長が主管し、議決は加者の過半以上の成による。

 

6장 회칙개정

6 則改定

 

10

10

1)본 회칙은 운영진을 포함한 임원의 1/2이상 출석한 정기총회에 한해서 회원의 의견을 참고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단 출석자의 1/2이상의 찬동을 얻을 경우에 한해서 개정이 가능 하다.  

1)則は運スタッフを含めた任員2分の1以上が出席した定期総会において正員の意見に基づいて修正できる。但し、出席者の2分の1以上の成を得ることによって改定ができる。

 

7장 부칙

7 付則

 

11

11

1) 본 회칙은 2009215일부터 실행한다.

1)則は2009215日から行する。

2) 본 회칙에 규정되어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들의 회의에 의해 결정 되어지며그 외의 미비점은 관례에 따라 정한다.

2)則に規定されていない事項にしては任員の議結果にい、その他の未備点は慣例に準ず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