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도쿄대학교 한국인학생회 0 2,086
한국 東京大學(도쿄대학) 총동문회(赤門會)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 東京大學(도쿄대학) 총동문회(赤門會)라 부른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일본 동경대학과의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2. 회보, 회원명부 발간
3. 동문회 홈페이지 운영
4. 모교와의 유대강화
5.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내에 상주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東京大學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연구생으로 1년 이상 학적을 둔 자
2. 東京帝國大學을 졸업하였거나 학적을 둔 자
3. 東京大學에서 1년 이상 객원연구원 또는 교직원으로 적을 둔 자
4. 그 외에 東京大學과 그 관련 있는 연구소에서 1년 미만의 적을 둔 자로서, 임원회의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회비가 정해진 경우, 회비 납부와 총회를 비롯한 집회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임원

제7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지회장 약간명, 간사장 1명, 간사 약간명

제8조 (임원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약간명의 부회장, 간사장(1명), 지회장(약간명), 간사(약간명)는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약간명)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추대한다.

제9조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 (명예회장 및 고문선임)

1. 모교의 총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단, 동문회장으로 재임 중 동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본회에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동문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중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동문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거나 전근, 해외근무, 기타 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 임원을 임시로 보선하고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의 및 기관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필요시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결)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자의 과반수로 한다.

제14조 (총회의 직능)

총회는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예산의 심의 결정과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회칙의 개정
5.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7조의 임원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2.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작성
3. 사업계획안 및 예산서 작성
4. 고문 및 명예회장의 추대
5. 회칙 이외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그 외 필요한 사항

제16조 (운영위원회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운영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결석한 운영위원은 출석한 운영위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5 장 재무
제17조 (재무)
본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회원 또는 회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스스로 내는 찬조금
3. 기타 수입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부칙)
이 회칙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동경대학 재일한국인 동창회(東京大学在日韓国人同窓会) 회칙(会則)

第1章 総則

第一条 名称 
本会を東京大学在日韓国人同窓会と呼ぶ。

第二条 事務所 
本会の事務所は東京都内に置く。

第三条 目的
 
本会は会員の相互の親睦を図り、東京大学と紐帯を堅くすることをその目的とする。

第四条 事業 
本会の第三条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以下の事業を行う。
1. 会員相互の親睦と扶助のための事業
2. 会報、会員名簿の刊行
3. 同窓会のホームペイジの運営
4. 母校との紐帯を堅くすること
5. その他、本会が必要と認める事業

第2章 会員 
第五条 会員の資格
本会の会員は大韓民国の国民として日本に在住する以下のものを対象とする。
1. 東京大学で学士、修士および博士学位を取得したもの、あるいは研究生として1年以上学籍を置いたもの
2. 東京帝国大学を卒業したもの、あるいは学籍を置いたもの
3. 東京大学に1年以上客員研究員あるいは教職員として籍を置いたもの
4. その他、東京大学の関連研究所において1年未満の籍を置いたもので、役員会の推薦により総会の承認を受けたもの

第六条 会員の権利と義務

1. 会員は役員の選挙権および被選挙権を有し、会費の納付と会則の遵守の義務を有する。
2. 会員は本会の名誉を損傷してはならない。会費が定まれた場合、会費の納付と総会および集会に出席する義務を有する。


第3章 役員
第七条 役員
本会に以下の役員を任命する。
1. 会長1名、副会長若干名、幹事長1名、幹事若干名

第八条 役員の選任
1. 会長および監査は総会で選任する。
2. 若干名の副会長、幹事長1名、幹事若干名は会長が任命する。
3. 顧問若干名は運営委員会の推薦により推戴する。

第九条 会長、副会長および監査の職務
1.会長は本会を代表し会務を総括する。
2. 副会長は会長を補佐し、有事しその職務を代行する。
3. 監査は本会の業務および会計を監査する。

第十条 名誉会長および顧問の選任
1.母校の総長を名誉会長として推戴する。ただし、同窓会長として在任中、同窓会の 発展に顕著な功労の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は名誉会長として推戴することができる。
2.本会に顧問若干名を置くことができる。顧問は本会の会長を歴任した同門および本 会の発展に寄与した人物で、運営委員会が推戴した同門とする。

第十一条 役員の任期

1. 役員の任期は2年とし、重任できる。
2. 役員に欠員が生じる場合、あるいは転勤、海外勤務、その他役員としての任務を遂行できないばあいにおいては役員会の議決により役員を臨時に補選し、次回の総会における承認を受ける。ただし補選された役員の任期は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第4章 会議および機関

第十二条 会議の種類

本会の総会は定期総会、臨時総会および運営委員会に分ける。
1. 定期総会は毎年1回招集する。
2. 臨時総会は本会の運営上必要な場合、運営委員会の要請によって会長が召集する。
3. 運営委員会は事業の目的に従って必要時、度々招集する。

第十三条 総会の議決

総会の議決は特別な規定のない限り、出席者の過半数とする。

第十四条 総会の職能

総会の職能は以下である。
1. 役人の選出
2. 予算の審議決定および決算の承認
3. 事業計画の承認
4. 会則の改定
5. その他の重要事項

第十五条 運営委員会
運営委員会は第七条の役員たちで構成され、以下の事項を審議・決定する。
1. 総会が委任した事項の処理
2. 事業報告書および決算書の作成
3. 事業計画案および予算書の作成
4. 顧問および名誉会長の推戴
5. 会則以外の諸般規定の制定およびそれに必要な事項

第十六条 運営委員会の議決
運営委員会は運営委員の過半数出席により成立し、出席した運営委員の過半数で 議決する。ただし欠席した運営委員は出席した運営委員に委任することで議決権 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第5章 財務

第十七条 財務
本会の経費は以下を収入とする。
1. 会員の会費
2. 会員または会員と密接な関係のあるものによる自発的な賛助金
3. その他の収入

第十八条 会計年度

本会の会計年度は毎年1月1日から12月31日までとする。

第十九条 附則

この会則は2012年10月20日から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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